-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경제적 부담 및 심리적 안정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50% 경감 -
양산시는 141종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종료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실시해 왔다.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16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6종), 지방세에 관한 증명(1종), 회계에 관한 증명(2종), 건설관계(11종), 보건 ․ 의료 ․ 환경 관계(19종), 문화공보 ․ 예술관계(31종) 농수산 관계(24종) 등 총141종의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이다.
지난 2년 동안 제증명 등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은 시민은 총 52,828명, 30,464천원(2021년 28,428명, 12,988천원 / 2022년 24,400명, 17,476천원)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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