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울주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3.01.25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0일까지 ‘2023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울산시 울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과 기존 농촌에 거주했던 재촌 비농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자금은 연령 기준 제한이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귀농인의 경우, 울주군에 전입 5년 미만인 세대주이면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귀농·영농 관련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다. 거주기간과 교육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 3억원, 주택자금 7천5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연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울주군은 신청 접수기간 이후 농림부로부터 자금 배정이 확정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희망자는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204-1523)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울주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