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3.03.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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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처리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3월 10일 시작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3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을 처리하였으며,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 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998억원이 증가된 약 1조 7,578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했으며, 총 27건의 조례안(의원발의 18건, 시장제출 9건) 중 17건은 원안, 10건은 수정의결 됐다.

안건별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의 금주 구역 범위를 수정하고 과태료를 완화했으며, 관내 유료 공영 주차장의 최초 무료 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하는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조 의원 대표발의)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과 보조를 맞추고자 했다. 또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발의)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양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통로로서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수정하여 의결됐다.

19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정부 주도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있어 양산시의 기반산업과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지역 맞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건의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보관 중인 금조총 유물의 반환을 촉구하는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반환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한편, 이날 개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최복춘 의원은 횡단보도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양산을 만들자고 했으며, 정숙남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 차량 지원 및 탄력적인 배차간격 조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혜림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및 구체적인 지원계획 마련과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김석규 의원은 양산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재추진 및 고령층의 능력 활용이 가능한 민간 일자리 확대 전략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나동연 시장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재추진을 검토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발굴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 답변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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