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특별 단속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특별 단속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05.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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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병행 등 엄격 조치 -

양산시는 5월부터 6월 두달 간 2017년과 2018년 그린벨트 지역의 항공사진을 분석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에서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받아 판독하여 변화가 생긴 지역을 중점으로 출장 확인해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항공사진 촬영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및 깊은 산속에서의 위법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번 단속은 건축물의 불법 신축은 물론 무단 증축, 개축 및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무단 죽목벌채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실시한다.

현장 방문시 울타림 가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확인이 어려운 곳은 자체 제작된 스티커를 대문 등에 부착하여 소유주가 시청에 연락토록 하여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현장 복구조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원상복구 가능한 위법행위는 시정명령, 계고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고의․상습적 위법행위는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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