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부과
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부과
  • 윤병수 기자
  • 승인 2019.07.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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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천건 434억원 부과, 전년대비 7.4% 증가 -

양산시는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155천건 434억원을 7월에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125천건 188억원, 건축물 30천건 246억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0억원 7.4%가 증가한 것으로, 상승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3.9%) 및 신축가액기준액 인상(2.9%)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토지를 소유한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 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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