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공개
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공개
  • 이채 선임기자
  • 승인 2018.12.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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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금괴, 수표 등...숨긴 세금 추적 조사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1조 7천억 원 현금징수
5일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직・간접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3월 13일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4,245명 감소되고 체납액도 6조 2,257억 원 감소했다.

2017년의 경우 공개인원・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 변경(3억 원→2억 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에 국세청 누리집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했다.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명단 공개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양산타임스=이채 선임기자 ptl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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