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적 감면
양산시,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적 감면
  • 윤병수 기자
  • 승인 2019.01.11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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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양산시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의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을 실시할 경우이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제3급까지 해당되는 대상자에 한해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산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백종진 민원지적과장은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어촌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국가유공자·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신청 접수창구(☏055-392-2409)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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