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웅상출장소 민원주차장 내년부터 유료화
양산시, 웅상출장소 민원주차장 내년부터 유료화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9.21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9월 ~ 12월 시범운영, 2021년 1월부터 유료화 시행 -
웅상출장소 민원주차장 ⓒ양산타임스
웅상출장소 민원주차장 ⓒ양산타임스
웅상출장소 민원주차장 ⓒ양산타임스
웅상출장소 민원주차장 ⓒ양산타임스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청사와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 일부 구역을 내년부터 유료화한다.

이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장기 주차하는 등 청사 주차장 내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113면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68,000천원을 투입해 웅상출장소 출입구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했다.

무인주차시스템은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유료 운영할 계획이다. 또 웅상출장소에서는 전 구역 유료화 시행 시 청사 외부 도로변 불법 주차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방문 민원인뿐만 아니라 양산시민에게도 청사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주차장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 전체 286면 중 173면을 무료구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청사 주차장 유료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 무료에 승용차 기준 1시간 초과 시 15분당 200원으로, 무료운영 시간에 입차 하더라도 유료운영 시간을 경과 할 경우 초과분 만큼 요금이 부과되며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 후불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로 인하여 주차 공간 부족에 주원인이 되었던 장기 주차 차량의 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원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무료 1시간이 초과 되더라도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면 초과 시간 만큼 주차요금을 면제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