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2개월 연장
코로나19 극복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2개월 연장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10.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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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율 하향에 따른 사업주 부담 상향분 증액 지원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으로 인한 전례없는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는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을 2개월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정부(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되는 사업주 부담분으로 인한 무급휴직 및 대량 해고 우려를 덜기 위해 관내 사업장의 부담액을 양산시가 4월부터 9월까지의 6개월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양산시는 시행 당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한정해 지원하던 사업을 지난 7월부터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여 관내 전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노력했다.

시는 이번 달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간 지급기간 60일 연장(180→240일) 결정과 최대 90%까지 지원하던 특례기간 만료로 지원율이 67%로 낮아짐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의 연장 결정에 맞게 발 빠르게 대처하여 시의 지원을 2개월(10~11월분) 연장하고, 지원율 하향에 따라 증가되는 관내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원액도 상향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어려운 경영난에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한 사업주가 4월부터 11월분까지의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주는 양산시기업지원센터(http://www.yangsan.go.kr/biz) 홈페이지내 공고문을 참조해 지원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양산시 미래산업과로 팩스, 이메일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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