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양산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1.0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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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부터 4. 30까지,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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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소는 관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무상 수거 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L)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저녁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 수거 지원에 따라 관내 5,700개소의 소형음식점에서 3개월간 총 8,000만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0인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매출감소,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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