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비산먼지 발생사업 위반사업장 3개소 적발
2021-05-20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지난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토사석광업 및 대형건설 현장 34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토사석광업 및 대형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신고내용 일치여부, 비산먼지발생사업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봄철에는 황사가 발생할 수 있고 골재 파쇄, 공사 현장 흙먼지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될 수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3곳의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토사석광업 2곳에서 방진막 설치 부적합, 야적 덮개 미흡이 지적되었으며, 토목공사 현장 1곳은 비산먼지 억제 시설 임의 변경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위반사업장 중 비산먼지 억제 시설 조치가 미흡한 2곳은 개선명령, 억제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1곳은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처분했다.
울주군은“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