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정신의료기관, 1인당 면적 넓어지고 쾌적해진다
2021-05-20 이가람 기자
울주군 내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 기준이 기존보다 넓어지고, 입원실 당 병상 수도 10개에서 최대 6개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실 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6.3㎡(약 1.9평)에서 10㎡(약 3평)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약 1.3평)에서 6.3㎡로 넓어진다.
또한 입원실 당 병상 수는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고, 병상과 병상 사이의 거리는 1.5m 이상 떨어지게 된다. 아울러 입원실 내 손씻기 및 환기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관내 정신의료기관 4곳 모두 시행규칙에 적합한 입원실과 병상 및 환기시설·장비를 갖추었으며, 손 씻기 시설도 5월 내 설치할 예정이다. 시설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052-204-27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