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개모집

2021-05-21     윤지영 기자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이 올해 12월 21일까지로 발급 대행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에 의거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5월 2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6월6일까지 모집공고 후 6월7일부터 6월8일까지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대행기간은 업무개시(2021년 12월 22일)로부터 5년간이며, 대행업체 선정 후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등록번호판 시제품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규격검증시험성적서를 대행기간 업무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기 법적조건 미충족시에는 선정업체가 탈락되며, 재모집 절차없이 심의평가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고 지정 절차를 속행한다.

시는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번호판 발급 수수료 가격 경쟁력, 등록관청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해당업체에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현재 양산시는 1개의 발급대행 업체를 지정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을 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발급량은 110조이다.

박호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조례 개정이후 첫 공개모집으로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모집 관련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392-550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