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2021-06-25 윤가비 기자
양산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25일부터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과, 배, 매실 등 장미과 작물 과수원 소유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며 다가오는 7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으로, 감염된 사과, 배 등은 잎과 가지, 과일이 불에 탄 듯이 검게 변하여 말라죽는 증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경남은 미발생 지역이지만 전국 457농가, 214ha 면적에서 발병하여 해당 과수원을 매몰했으며, 최근에는 인근 안동지역에서도 11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의 유입을 차단하려면 출처 불명의 대목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 장비·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농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발병 차단을 위한 사전약제 배부 등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의심주 신고는 발견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055-392-5331~4)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