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 양산시 옴부즈만에 신청하세요

2021-07-06     윤병수 기자
양산시

양산시는 불합리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제2기 옴부즈만은 건축, 도시계획, 일반행정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충민원 신청대상은 시와 시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 받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다.

고충민원 처리절차는 고충민원 접수(고충민원 대상여부 판단 등) → 민원조사(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법령검토, 관련기관 의견수렴, 현장확인 등) → 옴부즈만 회의 개최(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감사의뢰 등) → 처리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민원 처리기간은 최대 60일이다.

작년 고충민원 주요 해결사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원과 관련하여 양산시는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속하여 2년간 거주조건이 되어 있어 타 시·군 대비 과도한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하던 것을 제도개선을 통해 거주조건을 없애는 등 시민불편을 덜어 주기도 했다.

시 옴부즈만은 올 하반기 활동계획으로 건축, 도시계획, 일반행정 분야별로 고충민원을 사전 접수하여 상담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 공공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청렴계약 이행 점검, 행정의 부당한 지시 및 요구, 갑질 등 행위가 없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옴부즈만 활동을 넓혀갈 예정이다.

고충민원 신청 창구는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고충민원 옴부즈만 신고), 우편( 양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윤리팀), 방문, 팩스(055-392-2109)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한 감사담당관은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이 있을 경우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