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란계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신청 접수
2021-07-19 윤병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질병관리등급제)’를 공고함에 따라, 양산시는 이 달 19일부터 30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산란계농장의 신청을 접수한다.
질병관리등급제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기준을 부여하고 유형에 따라 살처분 명령 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범 도입된 제도로서,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합동으로 신청농장의 시설·장비 및 방역관리수준과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가·나’유형의 농장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제외 신청을 받아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농장은 동 기간 동안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차량 출입제한 등 방역 강화 및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하향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를 통해 실질적인 AI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적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