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1-09-14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을 소유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1만 7,035건, 총 4억 9천 2백 38만 790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의 부과대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납기일은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2021년도 2기분의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은행 방문과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주군 환경자원과(204-211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