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노후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350여개소 안전 실태조사
위험도가 감소할 때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
2019-02-25 윤동은 기자
양산시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8 ~ 4.19) 제3종시설물(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가스·유해시설 등 위험시설 630여개소를 집중 점검함과 동시에 건축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안전법 제3종 대상 노후시설물 350여개소에 대한 안전 실태를 현장 확인한다고 밝혔다.
노후시설 안전법 제도인 시설물안전법은 1993년 삼풍백화점 붕괴(사망502, 부상937, 실종6) 및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망32, 부상17) 사고 후 대형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양산시는 노후시설의 안정성을 안전등급 A, B, C, D, E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재난이 발생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시설에 대하여 위험도가 감소할 때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최근에도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면서 “우리 시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면밀히 현장을 확인하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