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양산시 표준지 2,545필지로 전년대비 109필지 증가 - -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 이의신청 -

2022-01-25     윤지영 기자
양산시청ⓒ양산타임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54만 필지에 대해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1월 25일자로 공시한 가운데 양산시 표준지는 2,545필지로 전년대비 109필지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경상남도 7.84%, 양산시 8.37% 상승했으며, 최고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81만원,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85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055-392-2422~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