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선다

- 부정유통 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엄정 대처 -

2022-03-21     윤가비 기자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양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양산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양산사랑상품권 부정사용 주민 신고 사례와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통해 1차로 점검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점검결과 부정유통으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 계도 △ 가맹점 등록취소 △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양산사랑상품권 부정사용 신고는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055-392-2301~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