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연장
- 올해 연말까지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
2022-07-19 윤지영 기자
양산시는 소형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7월 1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지침 하향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종료, 대출금 상환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 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리터)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저녁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관내 6,000개소의 소형음식점에서 연간 총 5억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무상수거기간 연장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