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보건소,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2022-08-10     이가람 기자

울산시 울주군보건소가 10일 삼남읍 ‘센트레빌 더 테라스’ 아파트를 울주군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정되며,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 거주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울주군보건소는 이날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구역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했다.

군보건소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11월 10일부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204-27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