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23억 융자지원
- 연리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019-03-18 윤지영 기자
양산시는 관내에서 거주 및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2019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 2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융자한도가 농가당 5천만원이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최고 1억원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토지구입 등 농업관련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4월19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말 융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의 농업기반구축 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