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기준 강화
-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강화·대상 확대 -
양산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되고 양산시 건축물관리조례가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산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고 서명이 날인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양산시 건축물관리조례에 따라 확대된 해체 허가 대상은 △해체 대상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m 반경 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보도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해당 건축물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인접하거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 공사 진행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