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67억원 부과

2022-09-13     이가람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667억1천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을 대상으로, 총 11만9천253건 부과됐다. 세액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를 이달과 지난 7월 2회에 걸쳐 50%씩 부과했으며, 2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7월에 일시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부과 고지 방법과 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실시간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 추첨도 계획됐으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