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2022-09-14 이가람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농지법 질서 정립과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7월말 기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와 최근 5년 이내의 농취증 발급 후 취득 농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공유지분 취득 농지 등이다.
올해 대상 농지 규모는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6천123건(304ha), 법인소유 농지 294건(32ha) 등 총 2만63건(1천197ha)이다.
군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중점 조사하며,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 요건의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