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하수도사용료 장기·고액 체납 강력 징수
- 코로나19로 유예했던 체납 징수활동 강화 -
2022-11-07 윤지영 기자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처분 및 단수조치를 유예했으나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충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수 및 단수,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10월까지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수돗물을 잠그는 정수 조치를 시행해 시는 총 120 수용가를 체납독촉하여 대부분 납부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완납하지 못하는 세대는 체납금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정수조치를 유예했으나, 체납이 해결되지 않고 체납해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3곳은 정수 및 단수 조치했다.
이어 11월 7일부터는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3회 이상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정수 및 단수 또는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아직도 체납요금 완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1/2이상 체납금액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완납을 약속할 경우에는 정수조치는 유예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74 수용가에 4억 98백만원이고, 3회 이상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768 수용가에 2억 13백만원으로 전체 수용가의 약 4.5%에 이르고 있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7월 중순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고액체납자에게는 등기로, 그 외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고 반송된 우편물은 7월 말에 공시송달했다”며 체납사용료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