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총 5만6천여건, 89억8천만원…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2022-12-15     이가람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6천547건, 총 89억8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거나 10만원 이하 연세액을 지난 6월 일시납부한 차량은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080-858-3150, 신한/삼성/현대/하나SK/BC카드)나 가상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울주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납부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납부 또는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