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보건소,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 간접흡연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감소 기대 -

2019-04-11     윤병수 기자
금연아파트

 

울주군보건소(소장 최우영)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수산푸르지오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2분의 1 이상 주민을 동의를 얻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보건소에서는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려주는 표지판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등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했다.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0일부터 지도 단속 하고 흡연자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052-204-27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