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소득세액 10% 납부 -
2019-04-30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5월 한 달 동안 2018년에 발생한 소득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경우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낼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 후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간편하게 낼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물론 지연 납부되는 날까지 일할 계산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 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사업장 소재지 아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납세지 착오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