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시행
2024-01-09 윤지영 기자
양산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23년 3월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소규모 상가(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단독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며 설치비용의 90% 지원,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3백만원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2천만원까지 제한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이달 31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극한호우라 표현될 만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추세로 이를 사전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