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7월~8월까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2019-06-28 윤지영 기자
울주군은 동물등록제(동물보호법: 개)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등록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죽은 경우 등)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동물 미등록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가 면제된다.
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 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구․군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군(축수산과)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이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