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7월 1일부터 민원주차장 유료화 시행
-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위해... 요금은 카드로만 결제가능 -
2019-07-02 윤지영 기자
양산시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청 본청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도 주차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하고자 시청 주차장 중 본관과 별관에 접해있는 본청주차장 243면을 유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들여 본청 출입구 3곳에 무인주차 시스템을 설치 한 뒤 6월부터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마치고 7월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유료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 무료에 승용차 기준으로 1시간 초과 시 매15분당 200원으로, 무료운영 시간에 입차하더라도 유료운영 시간을 경과할 경우에도 유료운영 시간만큼 요금이 부과되며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후불카드로만 결제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민원처리가 담당자의 부재로 처리시간이 지연되어 1시간 초과되더라도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면 초과시간 만큼 주차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출퇴근용으로 주차하거나 민원 업무 외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기록 파악 후 이용 제한이 가능해 본청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설치로 시청 방문 차량의 주차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