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 본격 휴가철 대비 -
2019-07-02 윤지영 기자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걸)는 지난 6월 24일(월)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111명을 대상으로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본격 휴가철을 대비하여 민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소방안전·서비스·위생분야로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농어촌민박사업자 8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연내 교육 미이수 시 「농어촌정비법」 제1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걸)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내 교육 이수가 불가할 경우 연내 타시·군·구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