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25년 가을철 ~‘26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 산불조심기간 2025. 11. 01. ~ 2026. 05. 15. -

2025-10-24     윤지영 기자

양산시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산불감시카메라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해 산불발생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9명을 선발하여 산불위험이 큰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해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하고,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임차헬기 1대를 배치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엔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로 산불 발생 사전예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철환 양산시 산림과장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행위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