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협약 체결

2025-12-03     이가람 기자

울산 울주군이 3일 한솔사회적협동조합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협약을 체결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자녀의 안전과 양육 문제를 해소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기존 위탁운영자인 한솔사회적협동조합을 울주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한솔사회적협동조합은 울주군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 친화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