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주민세 15억 3천만 원 부과

2019-08-09     윤가비 기자

2019년 울주군의 주민세(균등분)는 총 97,606건에 15억3천만 원이 부과된다.

납부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담세능력과 관계없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2019년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로 종전과 동일하나 과세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에서 7월 1일으로 변경되었고,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인 경우 및 성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과 각 은행의 ATM기, 인터넷(https://www.wetax.go.kr), ARS(080-858-3150),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쓰이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