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두서 전읍1지구 및 두동 천전1지구 조정금 산정 및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해 개최 -
2019-08-29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28일 군청 이화홀에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두서 전읍1지구 및 두동 천전1지구 조정금 산정 및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사업 지구 내 지적공부 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중 경계미확정토지 2필지가 경계 확정됨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 심의했고, 조정금 수령과 통지한 필지 중 이의신청 한 30필지에 대해 조정금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60일 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기권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토지의 정형화·맹지해소 등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되어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도해지적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 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