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금고지정 계획 공고

- 26일~27일 이틀간 제안신청서 접수 -

2019-09-11     윤지영 기자

울주군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울주군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관련 서류 열람은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안신청서는 26일과 27일 이틀간 군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가 정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에 따라 울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의․평가하여 차기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울주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업무와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