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시스템 주유소 이용해야 유가보조금 지원”

- 양산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내용 안내 -

2019-09-23     윤지영 기자

양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되면서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POS(Point Of Sale)시스템이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유종·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양산시 관내에는 79개의 주유소에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안드로이드)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 홈페이지(http://www.truckcard.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관내 주유소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소>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 및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및 화물차주의 주유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