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문제해결사, 납세자보호관에 물어보세요

-울주군, 지방세 고충 해결 위한‘납세자보호관’운영 -

2019-10-31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한 군민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지방세 부과 부서인 세무1·2과가 아닌 기획예산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용 방법은 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울주군 기획예산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처리 기한 내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에 관한 고충 민원이나 세무 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