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추진
- 18일부터 2주간 관내 전 지역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시 -
2019-11-14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분기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집중기간』을 정하고, 오는 18일부터 2주일간 대대적인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및 15만 원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울주군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및 15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3,543대로 체납액은 25억 원에 달한다. 또한,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452대로 집계됐다. 이는 울주군 지역 전체 차량 등록 대수 12만 7천 대의 3%에 해당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할 경우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 사정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울주군 세무2과 관계자는 “영치에 앞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지만,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야간에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야간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올해 10월까지 체납 차량 1,656대를 영치하여 5억 9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