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접수 -

2020-02-05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20년도 논이모작직불금’신청을 받는다.

이번 직불금 신청은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아닌 ‘19년도 10월부터 ’20년도 6월까지 식량 및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신청이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쌀 고정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한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전년도 개인별 농업 외 소득이 3천 7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 단가는 1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쌀 수급균형 회복과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쌀·밭·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논 이모작)가 통합되어 운영된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논 이모작·친환경·경관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2020년 새롭게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4월 ~ 5월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2월 6일부터 신청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논이모작직불제)는 신청 시기를 유념해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