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코로나19 피해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30% 감면
- 점포사용기간 3개월 무료 연장 -
2020-02-29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설시장 내 점포에 대해 사용 허가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설시장 내 점포 임대료는 1년 선납인데, 3개월 무료 연장으로 전체 임대료의 30% 감면 효과가 있다.
3개월 허가기간 연장을 통한 감면 지원 효과는 총 3,4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납부기한은 2월 28일까지였으나 오는 6월까지 4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선호 군수는“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분위기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