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3월 6일까지 2기분 연납 신청하면 2기분 10% 할인 -
양산시는 경유자동차 3만 1,200건에 대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87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금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차량의 총배기량과 차령, 지역계수 등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납기일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 징수 대책으로 체납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양산시는 2020년 1월에 1차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1년분 금액에 대한 10퍼센트 할인을 적용했다. 이번 3월에 시행되는 2차 일시납부는 3월 6일까지 양산시청 환경관리과에 신청할 수 있고 기한 내 신청자들에 한하여 2기분에 대한 10퍼센트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납신청을 하고 정해진 납기일자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은 취소되고 1기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처분의 대상이 된다.
납부는 전 금융기관과 농협,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할 경우 수납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윤한성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부과기준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폐차 시에는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계산 수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유자들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