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행

- 군 18개 부서 93개 민원사무 대상 -

2020-03-17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처리 기간이 5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중 일부의 민원처리기간을 2020년 3월 16일부터 단축 시행한다.

다양한 법정 민원과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데 법정기한이 있으나,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400여 가지의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군 자체 조사 결과 18개 부서 93개의 단축 가능한 민원에 대해 먼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시행하기로 했다.

처리 기간을 단축한 민원에 대해서는 울주군 홈페이지(민원시책)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호 군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계획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 봉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