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도로점용료 25% 감면

코로나19 매출 부진 소상공인 등 지원

2020-04-27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의 25% 감액하고,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점용료 감액분(25%)을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했다. 도로점용료 감액 대상 소상공인은 2천 8백여 명으로, 이들의 부담이 약 2억 7천 6백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 관계자는“현재‘사회적 거리 두기’등으로 인한 소비 활동 위축된 가운데「도로법」제68조 제2호에 규정된‘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도로점용료 감액징수를 적극 행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팬데믹’관련 도로점용료 감액 계획

개 요

기 간 : 코로나 19 팬데믹 종식 시까지

대 상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 감면금액 :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정기분ㆍ일시분) 25% 감액

2020년 도로점용료 부과 : 2,779 건 1,107,375,450 원

- 기 수납 점용료 : 1,002,558,470 원

조치사항

2020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시 25% 감액 고지서 배부

기 수납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