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생면 명산리, 신암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사업부지 지정기간 만료 -

2020-04-28     이가람 기자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와 신암리 일원의『에너지 융합 산업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1.02㎢)이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5월 1일자로 해제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울주군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울주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3곳으로 면적은 16.87㎢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15.12㎢), 복합특화단지 조성부지(1.53㎢),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부지(0.22㎢)가 지정되어 개발권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