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148억원 고지
2020-06-15 윤지영 기자
양산시는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12만여건, 148억원의 고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된 대표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 및 휴업업체, 대중교통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징수유예를 결정해 징수유예 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납기가 9월 30일까지 최대 3개월 유예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와 즉시 압류 등 불이익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