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추진

– 업소당 최고 500만원 이내, 지원 대상자 52개소 선정 -

2020-07-27     도광호 기자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지원 대상자 52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7일 조례 개정을 통해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8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영업자의 부담을 낮추었으며, 순수 시비로 2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 업소를 확대했다.

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고를 통해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위생업소의 신청을 접수 받고,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식품위생업소 40개소, 공중위생업소 12개소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에 선정된 업소는 3개월 내에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지속에 따라 음식점 및 미용실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업소의 자생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업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